
“지난해 7월부터 총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급여명세서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직장갑질119는 ‘위장 프리랜서’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명 중 835만3800명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임금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위장 프리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14만여개다.
직장갑질119는 국세청이 위장 프리랜서가 충분히 의심되는 직종에서도 사업주에게 별다른 증빙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피고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피고용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로 위장 신고하더라도 피고용자에게는 이 사실이 고지되지 않는다. 피고용자가 사업주의 협조 없이 근로소득자로 정정하려면 본인이 임금노동자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시 피고용자와 작성한 계약서, 피고용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또 피고용자에게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국세청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프리랜서 감별사’와 같은 형식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피고용자가 프리랜서로 위장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위장 프리랜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직장갑질119가 만든 ‘위장 프리랜서 5문 5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