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FTC는 2020년 메타가 페이스북의 경쟁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차례로 사들이며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다.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08년 “경쟁보다 구매가 낫다”고 말한 점을 들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FTC가 “과거 메타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메타가 현재에도 그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한 만큼 메타의 지위가 예전만큼 우월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재판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메타가 1심에서 승리를 거두하면서 이들의 ‘소셜미디어 왕국’은 일단 유지하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기업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메타가 치열한 경쟁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행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들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서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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