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수술 요건’ 요구는 위헌” 일본 고등법원서 첫 판단···법 개정 촉구

2025-11-09

‘성기 외관’ 변경 적시한 법률에 “위헌”

“헌법상 의사에 반하는 신체 침해” 판단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으로 ‘성기 외관’ 변경을 적시한 현행 법률과 관련해 현지 고등법원이 “위헌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고등법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위헌 판단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고등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판단하며 “입법부는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이 중 생식불능 및 성기외관 2가지 요건은 난소·고환의 제거, 성기 형태 변화 등 사실상 수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져 특별히 ‘수술 요건’이라고 불리며 문제시돼 왔다.

생식불능 요건은 현지 최고재판소에서 2023년 10월 위헌·무효 판단이 나왔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성기외관 요건에 대한 위헌 판단은 하급심 단계에 멈춰 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지난해 ‘호르몬 투여로 음경이 위축됐다면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며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요건을 넓게 해석한 적은 있지만 위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판단은 아니었다. 법 개정도 아직이다.

법원은 성기외관 요건을 충족할 수단이 수술뿐인 경우 헌법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성기외관 요건 자체가 위헌이라고 못박지는 않았다. 아사히는 “사법부가 또 한 번 과감한 판단을 내렸다”고 의미 부여했다.

도쿄 고등재판소의 이번 위헌 판단 계기는 50대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이었다. A씨는 올해 1월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나, 20년 이상 호르몬을 투여했음에도 성기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수술 외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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