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형량 5년에 불과”…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첫 재판서도 급발진 주장

2024-10-11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차량 운전자 차씨가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과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씨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차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 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km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국과수 조사 결과에도 차씨는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현행법상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차씨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에 불과할 전망이다.

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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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11 15: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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