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자동감면', 국민은행은 '비대면'…금융권, 채무조정 '맞춤 지원' 본격화

2025-02-21

- 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첫 통합 워크숍 개최

- 연체 5일 내 안내부터 원리금 자동감면까지...금융권 채무조정 지원책 총망라

- 금감원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채무조정 인식 높일 것"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21일 은행과 중소금융권 금융회사, 각 협회 임직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권의 다양한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3000만원 미만 연체차주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된 이후 처음 열린 소통의 장이다.

삼성카드는 연체 기간별 원리금 감면율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1회 연체자에게도 아웃바운드 콜을 통해 연체 사실과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연체 채무자가 영업점 방문을 기피하는 성향을 고려해 채무조정 접수부터 심사, 약정 체결까지 가능한 비대면 채널을 구축하고,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을 마련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연체 발생 5일 이내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는 절차와 비대면 접수 채널을 구축했다. 아울러 급여가 밀린 연체차주에게 상환유예를 승인해 3개월 만에 정상 회수한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협회와 중앙회도 영세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전산망을 통한 비대면 신청채널을 구축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에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증서 대출 채무조정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 개별 저축은행 상담반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을 위한 한시적 이자감면 특례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채무조정 실적 통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ON뱅크' 통합전산망에 채무조정 신청채널을 구축하고 지역별 지원센터를 통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 여전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 지원인력(핫라인)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회원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은행과 중소금융업권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업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 인식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채무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고객 안내제도와 비대면 신청시스템 운영을 적극 유도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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