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상고심이 이달 15일 선고된다.
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상고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앞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피자헛은 회생 절차를 밟았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식자재나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업계는 이번 상고심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를 휩쓸고 있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별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이 같은 차액가맹금을 챙기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1·2심 소송에서 사실상 법원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자, 치킨 등을 포함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유사한 소송에 뛰어든 상태다. 현재 진행되는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만 약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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