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대 체류 기간 9년 8개월
전 산업에서 ‘외노자’ 필요 시대
동아시아 전체가 심각한 저출생
10년 이상 특례 법개정안 발의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었다. 외국인 노동자 수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외국인 노동자만 입국시키고 일정 기간 후 돌려보내는 형태’의 현 제도가 더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중 취업자는 5월 기준 101만명으로 1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외국인 노동자 양대 축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 등 비전문 취업 비자(E-9) 소지자와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다.
지난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중 해당 비자 소지자 비중이 각각 29.9%(30만2천명)와 31.7%(32만명)였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6월 제도 시행 20년 만에 누적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은 9년 8개월이다. 처음 입국했을 때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고 이후 본국에 돌아갔다가 6개월 뒤 재신청해 재입국하면 다시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국내 정착은 안 된다는 기조에서 만들어진 단기 순환 원칙이다.
한국이 우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골라 받는 시대는 곧 끝난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농업과 제조업을 넘어 전 산업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마을버스 기사가 부족하다며 E-9 비자 발급 업종에 운수업을 추가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에서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동아시아 전체가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를 겪고 있는 것도 심화되는 외국인 노동자 확보 경쟁 전망에 힘을 보탠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길게 국내에서 일하게 하려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6월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단위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10년 넘게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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