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국감] 게임물 ‘심사’가 아니라 ‘장사’…정연욱, 게관위에 직격탄

2025-10-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를 고수하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영화보다 비싼 심사비, 중복 심사, 환불 부재 등으로 인해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사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직격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건을 심사할 때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이다. 정 의원은 “수천억 원짜리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심사 기준도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관위는 여전히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한 온라인게임 분류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형태·장르·한글화 여부에 따라 가산 요금을 붙이는 구조다. 정 의원은 “요즘 PC게임 중 300MB 이하가 얼마나 되느냐”며 “2000년식 기준으로 2025년에 심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개발자들의 현실적인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1,000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심사비 160만원, 반려돼도 환불은 없다”며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질타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게관위가 말뿐인 약속으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심사 절차의 비효율도 도마에 올랐다. 플랫폼별로 중복 심사가 이뤄져 PC로 심사받은 게임을 콘솔에 내면 다시 300만원을 내야 하고, 반려 시에도 재심 비용의 75%를 또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이게 심사기관인지 돈 걷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장 심사비 문제도 지적됐다. 부산에 본사를 둔 게관위는 같은 부산 지역 업체를 심사할 때조차 50만원의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다. 전라·충청은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는 90만원을 부과한다. 정 의원은 “부산 기관이 부산 업체를 심사하면서 출장비를 청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게관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고친 적이 없다”며 “게관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건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게임산업은 더 이상 10대 취미가 아니라 20조원 규모의 수출산업”이라며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 있고, 현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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