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격증 자동부여 폐지 추진 법무사 등 15개…10개 부처에 권고

2024-07-03

법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인정해온 자격증 자동 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 경력 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15종은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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