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외취업(上)] "글로벌 일자리 먼저 경험"...정부, 해외 프로그램 '눈길'

2024-09-07

국내에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워킹 홀리데이 등 해외취업은 하나의 활로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 성공사례도 적지 않으며, 정부도 워킹 홀리데이 참가 인원을 늘리는 등 관련 협약을 확대해가며 우리나라 청년의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다. 반면 현지에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로 유인해 범죄행위에 가담시키는 수법의 취업사기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취업의 명과 암을 하나씩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글로벌 일자리 먼저 경험"...정부, 해외 프로그램 '눈길'

(中)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워킹 홀리데이, 잇따르는 성공사례

(下) "해외취업 청년, 현지 범죄에 노출"…’거짓 구인광고’ 범죄행위 가담도 성행

【 청년일보 】 최근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뚫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렵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기존 기업은 경력직 위주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만큼 어려운 관문이 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없는 고용 여건에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에서 창업과 취업에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을 돕기 위한 워킹 홀리데이 제도 등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연수와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돈도 벌고 언어와 문화도 습득"... 워킹 홀리데이 '이목'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은 44만3천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만2천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청년층 고용률도 지난해보다 0.5%p 감소한 46.5%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일자리는 물론 취업할 의지조차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청년들이 힘든 취업 환경에서 워킹 홀리데이 등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연수와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워킹 홀리데이(이하 워홀)는 정부간 협정을 맺어 상대국 18-30세 젊은이들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해 돈도 벌면서 언어와 문화를 익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1995년 10월 한-캐 양국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초기 쿼터는 50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매해 4천명 선까지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개 국가 및 지역과 워홀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안도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워홀과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나라 워홀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홀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워홀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이나 이민국 등에서 워홀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해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한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해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용...재외동포청, '동포기업 인턴십' 운영

아울러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에서는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을 운영한다.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은 재외동포청의 청년사업이다. 외국을 경험해 보고 싶은 국내 청년들과 해외동포기업들을 매칭해 준다.

국내 청년들은 외국에 있는 동포기업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동포기업의 월급도 받고 재외동포청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온전히 자기 힘으로 외국을 경험할 수 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국내에만 머물러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미주,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한상기업 소재 국가에서 활동하는 연 매출 100만달러 이상,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의 기업이 인턴채용 대상 기업이다. 또한, 소재한 현지국가에 사업자로 등록돼야 하며, 파견 인턴이 현지에 적응하는 것과 실무교육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인턴십에 최종 합격해 현지로 파견되는 청년들에게는 인턴기간 동안 재외동포청에서 생활지원금(최대 6개월)이 매월 110만원,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된다. 해외장기체류보험(1인당 최대 50만원), 국내 사전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청의 지원금 외에도 각 기업에서는 최소 600달러, 국가별 최저시급 이상에 준하는 현금을 인턴사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인턴십은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목표인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의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며 "유능한 청년들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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