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측 "공수처·경찰 150여명 고발"... 체포영장 집행 반발

2025-01-05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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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련자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경찰청 차장 이호영, 국방부 차관 김선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최현석, 용산경찰서장 호욱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감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보호구역 시설인 관저 정문을 파손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청과 국방부가 경호처장의 경호경비 인력 증원 요청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당한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마저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에 해당한다"며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이 공조본의 불법 침입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의 관저 출입을 가로막은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 용산서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 행위에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지시 불이행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경호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고통치권자 보호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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