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란봉투법’에 TF 꾸린 한전…분주해진 공공기관들

2025-09-09

한전, 지난 8월 노무법인 참여한 TF 구성

한국동서발전, ‘우리 회사 영향’ 파악 나서

“에너지 전환 따른 정원 조정도 쟁의 대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이 내년 3월10일로 확정된 가운데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대응 TF를 구성했다. TF 규모는 23명으로 내부 직원들에 더해 노무법인 인력도 포함됐다. 한전 관계자는 “직원들과 계약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회사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기존 판례를 분석하고 노무법인 컨설팅도 받아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동자가 근로 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이 열린 셈이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에 한전 외에도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도 지난달 ‘노란봉투법 입법검토 대응방안 검토자료’ 문서를 만들었다. 한국동서발전은 노란봉투법의 3가지 쟁점(①사용자 개념 확대 ②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③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이 동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류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①)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②)는 미칠 영향이 ‘상’으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③)은 ‘중’으로 분류됐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인력 감축, 조직 개편,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등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명확히 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총괄적으로 “원청, 하청을 불문하고 노조의 쟁의수단의 다양성과 실효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법적 방패가 강화돼 노사 균형이 노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촉구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에 수많은 다단계 하청이 있다”며 “정부가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보다 하청과 교섭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뒤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후 소통플랫폼을 통해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80.9%는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지민·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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