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월 6일까지 중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이다.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에게는 연령 또는 직급에 따라 최대 31개월치 월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초 시행된 희망퇴직 조건과 같은 수준이다.
1969년 하반기생부터 1972년생 퇴직 직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 희망자의 퇴사를 확정할 계획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월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