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의 특허 존속 기간 인정 범위를 사이에 둔 경쟁사와의 소송에서 HK이노엔과 라퀄리아 파마가 최종 승소했다. 2년 4개월의 분쟁에서 두 회사에 3대 0 완승이라는 결과를 안긴 건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 변호사·변리사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케이캡이 지닌 5가지 효능(적응증)이 치료 효과·용도 측면에서 동일해 특허 연장의 적용도 똑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로 최종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라이텍팜이 라퀄리아 파마와 HK 이노엔(피고 보조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HK이노엔은 라퀄리아 파마의 1대 주주다. 라퀄리아 파마는 케이캡 특허권자로, HK 이노앤은 생산·판매의 권리인 전용실시권을 보유 중이다. 두 회사는 최종 승소하면서 케이캡에 대한 물질특허(신규 화학물질 등을 보호하는 특허)를 2031년 8월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케이캡을 둘러싼 특허 분쟁은 라이텍팜이 2023년 초 두 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기업의 발명이 다른 회사가 지닌 특허권을 침해하는 지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라이텍팜은 판매나 생산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다. 반대로 라퀄이아 파마·HK 이노엔은 경쟁 상품의 출시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변론에 나서면서 집중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최적의 방어진 구성이었다. 특허법원 판사와 지식재산권 부문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손천우(사법연구원 32기) 변호사와 특허청에서 근무했던 변리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특히 물질특허 범위를 넓게 해석한 베시케어 대법원 판결 등을 집중 분석하는 한편 △미란성 위식도역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위궤양 △소화성 궤양·위축성 위염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 등에서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방어 논리를 만들었다. 미란성 위식도역류 등에 대한 물질 특허 연장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다른 질병에서도 같은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특허로서 동일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하나의 물질 특허에 대해서는 한 차례 기간 연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추가로 적응증을 허가 받더라도 같은 화학물질이라는 점에서 새로 특허 연장을 신청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케이캡이 지난 5가지 질병에 대한 효능이 치료 등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개발에 대한 보상인 특허 연장 기간에 대한 해석을 일부 적응증에 제한해 좁게 해석할 경우, (특허) 보유 회사에 불합리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결국 1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심판원은 물론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소송 결과는 신약 개발에 대한 보상인 물질 특허 연장 기간 적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특허권자를 한층 보호하는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