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2심서 감형

2024-09-27

징역 1년·집유 2년→징역 6월·집유 1년

'친족 특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동규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거나 휴대전화가 유동규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다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A씨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추가 증거를 제출하자 A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사실 유동규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며 "처음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에 나아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죄 관련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르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사실혼 배우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확하게 신원이 확인되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이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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