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규제 개선, 산업단지 입주 허용 뒷받침…스마트팜 산업 지원

2024-09-26

[다가올 60년, 미래 먹거리는] (1)스마트 국내 산업 지원, 어디까지 왔나 타용도 사용기간 16년으로 연장 스마트팜 기자재 부가세 환급도

최근 수직농장(다단식 실내 구조물에서 작물을 기르는 공장형 농장)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이 등장하면서 농업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는 이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련 규제를 크게 손질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이다. 수직농장 관련 업계에선 “컨테이너 형태의 수직농장은 6년 이상 운영해야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장기간 안정적인 설치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런 목소리를 고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농지법’을 개정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8년)에 수직농장을 추가한 데 이어, 7월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기간을 16년으로 늘렸다. 16년은 수직농장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가장 수요가 많은 기간이었다.

‘산업단지 임대규제 개선’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해 ‘건축물 형태의 작물 재배사’, 즉 수직농장에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면 국토부·산업부가 각각 관장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3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동행해 경기 평택의 수직농장 기업 플랜티팜을 찾아 기업 현주소를 살펴본 것은 이런 움직임의 하나다. 정부는 7월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팜 관련 장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혜택도 부여했다. 농식품부가 2월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양수기·제초기 등 일반 농기자재처럼 스마트팜 정보기술(IT)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발광다이오드(LED)와 냉난방 시설 등 특례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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