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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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서모(65)씨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 후보자 측이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원 평창군 원길리 서씨 소유의 농지는 마을 주민 A씨가 경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내가 (서씨 밭에) 농약을 치고, 필요하면 사람도 쓴다. 사실상 내 땅처럼 농사짓는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해당 농지의 전 소유주이자 서씨의 오랜 지인인 B씨의 부인이다. A씨는 과거 B씨가 맡았던 경작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씨 땅으로) 소유권만 달라졌지, 우리가 처음 농사지을 때와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후보자 부부와는 “30년 인연”이라며, 두 집이 함께 농사를 짓는 ‘공동경작’이라고 알렸다.
A씨는 자신의 농지와 서씨 밭을 오가며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서씨 밭에서 나온 수확물 등은 A씨가 처분한다고 했다.
앞서, 서씨가 직접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필요할 때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정 후보자의 설명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통해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며,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해당 주장을 증명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보전 기간이 10년인 해당 문건은 현재 평창군으로부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정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씨가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농지법상 1년 중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다만, 서씨는 해당 농지를 1998년에 샀고 1992년 3월~2018년 11월 서울 중랑구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했다. 병원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진료했으며 주6일 문을 열었다. 서씨는 현재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상 서씨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정 후보자 부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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