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미납회원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화”

2025-01-02

지난달 27일 전문지 간담회서 차등화 방안 밝혀

“1만5천명‧납부율 52%로 치협 존폐 걱정할 때”

미납자 시간당 10만 원 차등…구제방안도 마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비 납부율 저하를 타개하기 위해 회비 미납 회원 차등을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간 치과의사 면허 신고자 수는 2만7천여 명이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졸업생이 3년 간 2천여 명으로 활동 치과의사 수는 2만9천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2023년 회계연도 기준 회비 납부자는 전체 활동 치과의사의 52%인 1만5천여 명으로 치협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32대 보궐선거 당시 유권자는 1만8천명이었으나, 33대 협회장 선거에서는 1만5천명이 됐다”면서 “미납회원이라도 면허재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점수 취득에 문제가 없으니 회비 납부율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협회장은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협회가 부담해야 할 간접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라 치협 보수교육 비용을 시간당 10만 원으로 간접비를 차등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참고로 현재 치과의사 1인당 연간 회비 부담액은 분회비, 지부회비, 중앙회비를 포함해 평균 89만 원이다.

박 협회장은 “학회를 비롯한 모든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완납회원과 미납회원의 등록비를 차등화할 것을 공문으로 알리고, 보수교육 실시 계획서를 협회장이 직접 검토하며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2025년부터 모든 보수교육 인정 학술대회에서 미납회원에 대한 등록비 차등적용을 위해, 보수교육 기관에 치협의 회비 납부 여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초반에 갑자기 밀어 붙이면 거부감이 들 것을 감안해 먼저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미납회원 사전등록비를 40만 원, 현장 등록비는 60만 원으로 책정했다”며 “2025년부터 모든 학술대회 보수교육 등록비는 이 비율에 맞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100주년 행사의 경우 회비 완납자의 사전등록비는 8만 원, 현장등록은 12만 원이다.

그러나 112개소에 달하는 보수교육기관들이 치협의 등록비 차등 적용에 협조할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박 협회장은 “보수교육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협회가 갖고 있다”며 “학술대회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미납회원 차등 적용 미이행 시 보수교육 인정 보류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미납회원에 대한 구제 조치도 마련했다. 박 협회장은 “협회비의 30%를 선납하고 나머지를 3년~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약정하면 보수교육 등록비를 완납회원에 준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협회장은 지부 중심의 회비 납부 체계를 중앙회 회비 납부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현재 소속지부가 없는 공보의 등만 중앙회가 회비를 직접 수납하고 있는데, 이처럼 협회가 모든 회비를 직접 수납한 후 지부로 내려보내는 방식 등 납부방안 변경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박 협회장은 “회비 납부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치협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더 구체적인 결정은 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할 예정이니,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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