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부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하되 단계적 추진"

2024-10-24

24일 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 진행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향 논의자료' 제출

김완섭 장관 "전국 시행 예산 수백억…단계적 이행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지만 컵 사용량이 많은 중심상권, 대형시설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컵 보증금제가 지역상황에 맞춰 시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쉽고 간편한 제도를 설계해 소비자와 매장 참여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4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향 논의자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선방향은 실무 협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관련업계 등과 추가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논의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보증금제 개선 방향은 전국 확대를 지속 추진하되 대형 시설이나 야구장·놀이공원·공항 등 특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운영주체가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현금반환 외 운영주체 자체 앱을 통한 포인트 적립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소비자 영향력, 소비자 반납 편의 등을 고려해 매장 수 상위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말 기준 공정위에 따르면 1000개 이상 매장 수 적용 시 10개 브랜드의 1만9081개 매장, 500개 이상 매장 수 적용 시 18개 브랜드의 2만4301개 매장이 해당한다.

보증금 반환 방식은 기존 현금반환 외 프랜차이즈 자체 앱을 통한 포인트 적립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프랜차이즈 자체 앱을 활용하면 라벨 문제나 별도 앱을 깔아야 되는 불편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페 프랜차이즈는 탄소중립포인트(300원)와 별개로 개인 컵 사용 시 100~500원의 할인을 추가 제공하는데, 이 같은 할인폭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추진 방식은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간 자발적 협약이고, 세부 이행방식은 자율 추진이다.

환경부는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조례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조례로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보증금제 참여 매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 전체 또는 중심 상권 부분시행, 공공청사 등 주요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일회용컵 회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다회용기 도입 등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및 국고사업 선정을 우대한다.

김완섭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밝혔다. 김 장관은 "(컵 보증금제 시행을) 전국 확대하면 예산은 수백억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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