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미술품 관리하는 ‘공공미술은행’ 만든다

2025-03-20

모든 공공미술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독립법인으로 ‘공공미술은행’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된다.

문체부는 20일 서울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세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과 공공미술은행 운영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미술진흥법’ 시행으로 그간 정부미술은행이 관리하던 국가기관 소유의 ‘정부미술품’ 개념이 확장되어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소유 미술품을 포함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됐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미술진흥법 시행으로 정부미술품 등 그간의 미술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공공미술은행을 중심으로 공공미술품이 공공‧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부미술품’은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 가치가 높아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 선정 관리하는 미술품이다. 또 ‘공공미술품’은 정부미술품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을 일컫는다.

현재 공공미술품은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과 국립현대미술관 보관 정부미술은행 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2015년부터 정부미술품을 위탁받아 정부미술은행으로 운영중으로, 총 5488점이 있다.

미술품은 ‘국유재산’이 아닌 국가 소유의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은 일반적인 소모성 물품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적 특성이 있어 국가 소유 미술품을 국유재산으로 포함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에서 권한을 넘겨받고 국립현대미술관 공공미술품을 운영하는 ‘공공미술은행’은 향후 ▲미술품 취득, 정부미술품 선정 및 구입, 관리, 활용 등 미술품 정보 통합관리 ▲지역 미술은행 시스템 연계 ▲공공미술품 관리시스템을 통한 미술품 대여 수요·공급 매칭들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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