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남중국해 판결 9년 지나도 中 불법 주장, 평화 저해”

2025-07-13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확장적 영유권 주장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신의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을 배격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중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PCA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확장된 해양 영유권 주장을 계속 제기하며 이웃 국가들에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를 통해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인도네시아 등 인접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지지하며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며 “중국은 2016년 PCA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이른바 ‘남해 구단선’(南海 九段線·1953년 마오쩌둥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자의적으로 획정한 ‘U’자 형태의 해상 경계선)’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90%의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82년 중국을 포함한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한 나라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구단선은 베트남·필리핀 등 인접 국가의 영해·EEZ를 침해한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를 근거로 필리핀 제소로 이뤄진 남중국해 영유권 재판과 관련해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구단선에 대한 역사적 권리·영유권 주장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PCA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UNCLOS 체결보다 훨씬 먼저 선포된 구단선에 대해선 유엔해양법이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 이후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거나 필리핀 등이 주장하는 EEZ에 해안경비대 선박을 보내 필리핀 선박 등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며 갈등을 벌여왔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필리핀은 미국의 주요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가 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열린 미국·일본·필리핀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해상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강압을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해양 안보 협력, 필리핀 해안 경비대에 대한 미·일 당국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