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매년 증가

2024-10-01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

표지판 등 안전 조치 강구해야

경남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46만 4393건,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도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2090억원 증가했다. 2020년은 887억원, 2021년 1667억원, 2022년 2757억원으로 조사됐다.

경남에서도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15만 9658건에서 2023년 36만 456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국 시도 경찰청 중 경기남부, 서울, 전북, 경북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만 551건, 2021년 26만 2204건, 2022년 38만 523건으로 매년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단속 장비가 늘어난 가운데 경남에서는 2020년 131대에서 2023년 877대로 746대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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