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위탁비 지원

2025-02-26

구조된 반려동물 입양비도 최대 25만 원 지원

취약계층 한 가구당 2마리까지 필수진료...선택진료 각 20만 원 의료비 지원

구로구가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와 위탁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비는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뉘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시행한 반려동물에게 지원한다. 검진, 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포함한 30만 원 상당의 필수진료와 검진중 발견한 질병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선택진료를 각 20만 원,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한다.

보호자는 진찰료 1만 원과 치료·중성화 비용 중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 반려동물 위탁소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위탁비를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구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외출, 입원 등 장기부재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위탁업체에 안심하고 맡기면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비는 캥거루동물병원, 드림동물병원, 아이러브펫동물병원, 굿모닝동물병원, 다나은동물병원, 금강종합동물병원, 한샘종합동물병원, 2시명동물메디컬센터 등 지정동물병원 8개소에, 위탁비는 다나은동물병원, 댕댕스 위탁관리업소 등 지정펫 위탁소 2개소에 동물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에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진단·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미용비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양 후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확인서, 입양비 구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860-2428)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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