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질식 사망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사업주 대상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등 사업주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나타났다.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사망률과 비교하면 40배 이상인 셈이다.

올해 6월 인천 강화군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는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같은 달 전남 여수 식품가공업체 황화수소 중독, 7월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 같은 달 서울 금천구 상수도 누수 공사 사망사고, 10월 경주 아연가공업체 지하수조 사망사고 등이 반복 발생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부터 적정공기 여부 평가 결과 등을 기록, 3년간 보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록·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의 지체 없는 119 신고 의무를 규정, 신속한 구조 의무도 마련했다.
사업주에게는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 숙지 여부 확인 의무도 규정했다. 필요한 사항은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도 명확하게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동절기 건설현장 등 질식사고 위험 사업장 대상 안전수칙을 적극 안내한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보양 이후 내부에서 갈탄·목탄(숯탄)·연탄 등 화석연료 사용 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소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석연료 온열제품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이 권장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