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일교 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지시···“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종교전쟁”

2025-12-0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민법상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7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입당시키고 대가를 약속받은 것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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