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악성임대인 해외출국금지법' 대표발의

2025-12-09

[충청타임즈] 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돼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사진)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같은 기간 보증사고 수 역시 2783건에서 2만3561건으로 치솟아 약 8.5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증사고 규모 또한 2021년 약 5707억원에서 올해 11월까지 약 4조6000억원대로 불어나는 등 피해가 크게 확대됐으나 보증채권 회수율은 27% 수준에 머물러 복구는 여전히 더딘 상태다.

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피해 회복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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