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업체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2024-07-01

오늘(1일)부터 법 시행돼

당국 감사·적발시 벌금 내야

Cal/OSHA, 초안 작성 지원

7월 1일(오늘)부터 가주 내 대부분의 업체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세우고 직원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 상원법안(SB 553)에 따라 가주 내 거의 모든 고용주는 직장 폭력 사고 예방 계획을 작성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직장 내 폭력 사건 일지 작성 및 유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체는 면제 대상이다. 일례로 시큐리티 가드가 출입을 통제하는 건물에 입주한 10명 미만의 사업체는 이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지켜야 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은 ▶직장 폭력 예방 계획(WVPP) 서면 작성, 보관 및 열람 ▶매년 WVPP 관련 직원 교육 ▶직장 내 위험에 따른 해결 및 조사 기록 등이다. WVPP 에 관한 직원 교육을 매년 해야 하며, 교육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고용주가 자체 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WVPP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주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가 있어 각 업체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박수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각 고용주에게 맞는 WVPP를 만들어 두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작성이 중요하다"며 “가주 노동청에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가 있으니 이를 토대로 업체 상황을 파악한 후 알맞게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늘(1일)까지 준비하지 못한 고용주는 가주 규제 당국이 직장 건강 및 안전 위반 사항 검사 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킴 구스먼 가주고용주협회 회장은 “모든 직원에게 설문지를 보내 직장 안전, 보안 카메라 작동, 건물 안이나 근처 안전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좋다”며 “의견을 모아 계획 수립 단계서 동료, 고객, 공급업체, 직원 등의 안전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인 업체를 포함 LA카운티 수만 명의 고용주가 맞춤형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세부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LA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버뱅크에서 100명의 직원이 있는 웨스트윈드 스튜디오 선더 라마니 대표는 “모든 계획과 훈련 세션이 마련되더라도 폭력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며 “끝이 없는 소송의 함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주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수립 법은 2021년 샌타클라라 밸리 교통국 시설에서 10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총격 사건 발생에 대응해 데이비드 코르테스(민주당· 샌호세) 가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처음 발의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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