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분석한 김수현 ‘2차 내용증명’... “통상적이긴 하지만”

2025-03-20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방송된 'YTN 뉴스 NOW'에는 임주혜 변호사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임주혜 변호사는 김수현 측이 보낸 2차 내용증명에 대해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수현 측 소속사가 고 김새론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증명을 1차로 보냈고 이에 대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관련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고 SNS(소셜미디어)에 고인이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직후 2차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까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내용증명 내용을 보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라기보다 '우리가 이대로 너에게 채무를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배임 같은 부분,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유용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을 다시 하는 것이며 네가 갚을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앞서 SNS에 김새론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드라마가 방영 중이고 피해가 예정될 수 있으니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내용증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조인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쓰는 문구가 담긴 부분은 맞다"며 "과도하게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피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하지만 다르게 볼 부분은 이걸 받은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게(내용증명)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이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알렸다.

임 변호사는 "그렇다면 이 문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 10일 유족의 말을 인용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 11월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수현 측은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세연'이 폭로를 이어가자 김수현 측은 "앞서 전해드린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군대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와 파리 행사장에 가서 보낸 엽서, 새로운 뽀뽀 사진 등이 추가 공개되자 결국 김수현 측은 14일 A4 9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해명했다.

유족들은 지난 17일 채무변제와 관련해 김새론이 받은 2차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2차 내용증명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고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였다고 반박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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