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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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수수료 25~30% 챙겨... 인터넷 사이트보다 ‘2배’ 많아 코레일유통 “일반상품 최대 38%... 소상공인엔 되레 10% 낮춘 것”
코레일유통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기차역 편의점 등에서 소상공인 제품 판매에 나선 가운데, 판매 수익금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소상인 제품에 다소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당초 코레일유통이 목표한 ‘로컬 콘텐츠의 성장과 경쟁력 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지난달 중순부터 자체 운영하는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중소기업명품마루’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코레일유통이 맺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공인 제품 판로를 확대하고 우수 상품을 발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들은 KTX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 5곳에서 추어탕, 삼계탕 등 7종의 백년가게 밀키트를, 백년소공인 제품 전용 판매존이 새롭게 마련된 중소기업명품마루에선 백년소공인 9개 회사의 김, 한과, 차 등 약 52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지역 소상공인 제품에 적용되는 코레일유통 수수료는 25~30%다.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했을 시 원가를 제외한 순수익에서 코레일유통이 30%가량을 가져간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수수료가 10~2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코레일유통은 2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는 셈이다.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사회적가치 실천기업 판로 지원 일환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입점 업체에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과는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제품 홍보를 위해 참여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높은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된다”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소상인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최대 38%”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수수료보다 10%까지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수수료율로 수차례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코레일유통의 기차역 내 상가 임대 수수료 정책은 보증금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이며, 월 매출의 최소 17%~최대 49.98%다. 지난 2월 대전 소재 유명 제과업체인 성심당에는 대전역사 내 2층 매장의 임대료를 4배가량 인상하는 내용을 전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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