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野 “특검 말고는 길 없다”…與 특검법 재의요구 예고

2024-07-08

野, 노종면 “예상대로, 예정대로 임성근 사단장은 빠졌다”

대통령실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와…오래 걸리진 않을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야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및 행사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경색국면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예정대로 임성근 사단장은 빠졌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사단장이라는 자가 공보(홍보)에 눈이 멀어 부하들에게 무리한 작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카톡에, 음성통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특검 말고는 길이 없다”고 적었다.

앞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 지시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 지시는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 전 단장 불송치 결정과 관련 “‘다 내 책임이니 나를 처벌하고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하는 참군인은 없느냐”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심기 경호에 몰두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사안으로, 윤 대통령이 몸소 여기저기 전화해 ‘임성근 구하기’에 나섰는데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리기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는 심기경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길 권한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앞장서면서 뭘 심의하느냐”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구를 했고 위헌성이 (21대 국회 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37일 만에 또 한 번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또다시 민주당이 여야의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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