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먹튀치과’ 문제, 그 원인과 해결책은?(2)

2024-06-28

의료광고심의를 거친 의료광고는 심의과정에서 환자 유인적 속성이 완화되거나 제거됩니다. 그러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매체(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미만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를 통한 광고나 텔레마케터를 활용한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가격 할인 이벤트’ 등 환자를 유인하는 속성이 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먹튀치과’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 유인적 속성의 할인 이벤트에는 의료법 제56조의 광고규정뿐만 아니라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는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한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의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여기서 ‘금품 등의 제공’이란 금품의 가액 등과 무관하게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액수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34396판결 참조).

그런데 대법원은 안과의원과 인터넷 카페가 공모하여 카페 회원 30만여명에게 라식수술 500명 선착순 50만원, 70만원 수술비 지원’이라는 이메일 광고를 발송한 사안에서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의 수술비를 할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벤트 참여자들도 위 내용을 할인비 개념으로 이해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광고 내용을 금품 등의 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할인은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참조).

그런데 ‘금품’의 의미를 단지 ‘선물’이나 ‘금전’ 등의 수준으로 축소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병원에서 선물을 준다고 비싼 진료비를 감수하는 사례보다는 진료비 할인권을 주는 등 진료비를 할인 받는 것에 더욱 쉽게 유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료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금품은 경제적 이익 제공 중 환자를 기망하거나 유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여하간 이러한 취지의 판례 등으로 인하여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 광고가 더욱 성행하게 되었고, 이벤트를 한 곳에 모아서 환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광고 플랫폼도 등장하였습니다.

[그 밖의 비급여 할인 광고를 허용한 판례]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이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이벤트 광고를 특정 사이트에 게재하기만 한 경우에는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접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바, 그 유인성이 과당경쟁을 발생시킬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노2495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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