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도운 노조도 20억…“30명 목숨 잃은 손배소 고통”

2024-12-13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을 도운 노조에 사측이 입은 피해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쌍용차 파업 이후 자살이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30명에 이른다. 쌍용차 파업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며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13일 2009년 쌍용차 파업을 도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지모빌리티에 20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케이지모빌리티는 쌍용차를 인수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쌍용차 파업은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 쌍용차 파업은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2405명 정리해고 계획안으로 촉발됐다. 당시 파업 해산을 위한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약 47억 원 손배소 판결을 내리자, 이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은 시민 운동에서 유래됐다. 사측은 2016년 조합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금속노조와 소송은 이어왔다. 이날 판결은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77일간 파업, 그 이후 노동자에겐 손배 폭탄이 떨어졌다”며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원·하청 교섭 틀이 깨지고 사측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면서 반대한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원·하청의 양극화를 해결할 해법으로 여긴다.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노사 관계 뇌관인 불법파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사측)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며 소송과 집회·파업을 해왔다. 하지만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이 현행법 상 불법이라고 보고 손배소로 대응해왔다. 원청 사측과 하청 근로자의 교섭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고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넓힌 배경이다. 이 상황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51일 동안 파업으로 약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당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겪은 손배가압류는 살인과 같다”며 “쌍용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노동자가 손배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만일 민주당은 집권하면, 노란봉투법 제정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