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한지아 등 12인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해야"

2025-05-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2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한지아, 김건, 김예지, 박성훈, 박정하,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안상훈, 우재준, 이상휘, 정성국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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