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310건 중 55건 국내 기준 초과 유해물질
필통·다이어리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중금속 검출
박성훈 의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발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상 안전기준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20만원 이하의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다수에서 국내 기준치를 웃도는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작년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통이나 다이어리 등 생활용품 10건 중 2건꼴로 검출됐다. 제도상 허점으로 성인보다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310건 중 17.7%(55건)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0개 중 2개 꼴로 국내 안전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플라스틱 등을 가공할 때 쓰는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신체 성장을 저해하거나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중금속인 카드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중추신경계나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수입자는 안전성 기준 등 일정한 수입 요건을 갖춰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수입 어린이제품의 경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아 FITI시험연구원 등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받고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제품 중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제품은 안전기준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다.
최근 해외직구가 구매가 확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작년 처음으로 한 해에 걸쳐 어린이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했다.
작년 관세청이 처음으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대상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반지나 팔찌 등 중금속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30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필통이나 신발, 수첩과 같이 일상용품에서도 국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중금속)이다. 관련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255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중금속을 제외한 타 유해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