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급수관·저수조 등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 먹는물 관리 투명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먹는 물의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과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출 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 급수환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반면 상세 수질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판정만을 간단히 공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은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한 먹는 물 관리체계로 바꾸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