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창] 국회에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인준을 촉구함

2025-07-02

지금 남북관계는 굳은 빗장으로 닫혀 있다. 2023년 12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가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와 북한(김일성)이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모두 동결되었고 군사적 충돌위험 마저도 상존하였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시작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남북관계의 물꼬를 열어야 할 것인가?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 이후, 1991년 12월 13일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전문, 25개조)를 채택하였다. 합의서는 그 이후 남북관계의 기준이 되어왔으나 국회의 인준을 얻지 못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는 곤두박질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쌓아올린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촛불혁명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허물어졌다. 마치 ‘널뛰기’ 하듯이 남북관계는 요동하였다. 그러므로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북관계를 단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정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동서독은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기본조약(전문, 10개조)을 체결했다. 조약은 10개의 조문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추상적이며 원칙적인 합의에 그치지만,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비준법률안은 연방회의(하원)에서 통과되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후 기본조약은 정권 교체후에도 동서독 관계 및 통일정책의 법적 기준이 되었고, 동서독 통일을 가속화하고 상호 신뢰회복의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독일의 기본조약과 우리의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2000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일종의 ‘공동성명’,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헌법 제6조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합의서’에서 설정한 ‘잠정적 특수관계’가 가지는 이원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에 연유한다. 남북합의서는 서문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이 동서독조약과 다른 점이다.

남북간의 경제 및 물자교류 등의 추진을 민족 내부교류로 규정(제15조)한 것은 남북간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하였지만 유엔헌장상의 의무준수조항의 채택을 유보한 것도 남북간 특수관계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UN 동시가입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기정사실화하여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관계의 설정은 통일의 포기가 아닌 강력한 통일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고 단계적이고 실효적인 남북관계를 이루자면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인준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남북간 신뢰가 회복되고 단계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국회의 성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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