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을 기피해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26일 열린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지난 5월 8일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고,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씨 측은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두 차례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법무부가 여전히 입국금지 결정을 유지해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가위’, ‘열정’, ‘나나나’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이후 입국이 금지됐다.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의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