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자치, 행정이 아닌 시민의 문화로 5개 자치 원칙
대구, 생활밀착형 주민자치를 강화 '참여 중심의 지역정부' 실현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스위스의 지역주민 자치사례와 시사점' 토론회가 지난 16일 대구 두산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스위스 바인펠덴(Weinfelden) 市의 도미니크 보른하우즈(Dominique Bornhauser) 사회복지국장을 초청해 스위스의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지방분권 및 자치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상임대표의 사회로 도미니크 보른하우즈의 '투루가우 캔톤의 바인펠덴 게마인데 자치행정 시스템 소개'라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뒤이어 이기우 교수(인하대 명예교수), 김광석 연구위원(대구정책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도미니크 보른하우즈 국장은 "스위스의 자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문화이며 결정은 가능한 한 낮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스위스의 다섯 가지 자치원칙인▲연방주의(Föderalismus)▲보충성(Subsidiarität)▲권력분립(Gewaltentrennung) ▲화합(Konkordanz)▲직접민주주의(Direkte Demokratie)를 소개했다.
덧붙여 "상위 정부가 하위 단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만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자치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주민발안과 국민투표를 통해 시민이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며 "행정은 이를 돕는 가이드일 뿐"이라고 말했다.
보른하우즈 국장은 실제 바인펠덴 시의 주민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사례1로 "은행거리는 우리 모두의 것" 국민발안-시의회가 중심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려 하자 주민들이 발안을 제안, 결국 시 소유로 유지되며 공공이익 시설로 활용됐다. 사례2로 "공동묘지 규정 개정안" 국민투표-종교적 다양성 논란 속에 시민투표를 통해 규정이 부결되며, 주민이 정책 결정의 최종 주체임을 보여줬다.
사례3으로 전투기 F-35 구입 국민투표-연방정부의 결정을 국민이 제동을 걸어, 중앙정책에도 시민의 통제가 작동함을 증명했다. 세 사례를 예로 들면서 그녀는 "스위스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감시한다. 참여와 견제는 같은 몸의 두 팔"이라고 말했다.
보른하우즈 국장은 인구 약 1만 2000여 명의 바인펠덴 시에서 시의회(입법), 시정위원회(집행), 행정기구(집행부서)가 협력하며 운영되는 구조를 소개했다. 특히 에너지·문화·건설 등 다양한 전문위원회(Commission)를 통해 주민들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이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창용 상임대표는 이날 행사의 의미에 대해 "스위스처럼 주민이 예산과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해야 진정한 분권이 가능하다"면서 "대구 또한 생활밀착형 주민자치를 강화해 '참여 중심의 지역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위스의 실질적 주민자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대구형 '시민참여형 지방자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계기됐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