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대결’ 일단락

2025-08-25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안 등 담겨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졌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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