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vs "선거결과 영향 없어"…법정 다툼으로 간 수원시게이트볼협회장 선거

2025-03-11

수원시게이트볼협회장 선거가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시게이트볼협회는 지난 1월 16일 제3대 수원시게이트볼협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총 선거인 108명 중 8명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소문하 후보가 49표를 얻어 당선됐다. 소후보의 뒤를 이어 이철수 후보가 39표, 이윤영 후보가 10표를 받았다. 무효표는 2개가 나왔다.

그러나 1월 20일 이철수 후보가 소문하 당선인의 불법선거운동을 지적하며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선거 무효를 외치고 나섰다. 이에 선거운영위원회는 1월 24일 이철수 후보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번 선거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문하 당선인은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지만 선거운영위가 원래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게이트볼협회장 선거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문하 당선인은 의결효력정지 및 당선자 지위보전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오는 19일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다.

소문하 당선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게이트볼협회는 장기간 집행부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게이트볼협회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 오후 6시까지다.

그러나 소문하 당선인은 선거운동 마감 시간(1월 15일 오후 6시)이 지난 뒤 선거인단 10명에게 선거운동 동영상 파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소문하 당선인은 발송한 동영상 파일이 열리지 않아 선거운동의 효과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 마지막 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당락을 결정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문하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분이 84세다. 선거운동 마감시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영상을 보낸 것이다. 고의성은 없었고, 과실로 빚어진 일"이라며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날은 이미 선거인단이 누구를 뽑을지 결정해 놓은 시점이다.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 선거운영위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회장직을 맡고 있던 이철수 후보가 선거운영위원을 선임했기 때문에 선거운영위의 중립성과 신뢰성,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 체육회 및 회원단체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은 선거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데, 다른 종목단체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철수 후보는 "지난해 12월 2일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들의 동의를 받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을 한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 규정을 보면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체육회와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은 3분의 2 이상이여야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이 지난 후 발송한 동영상 파일이 열리고, 열리지 않고는 중요한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발송한 행위 그 자체"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시체육회는 시게이트볼협회와 같이 법정 타툼에 들어간 시축구협회를 비롯해 시궁도협회, 시롤러스포츠연맹, 시태권도협회, 시특공무술중앙회, 시라켓볼협회 등 총 7개 종목에 대해 4월 30일까지 단체장 선출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4월 30일까지 회장 선출이 되지 않은 종목은 관리단체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법정 다툼까지 간 종목단체 등 불가피한 이유로 회장 선출은 못한 종목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