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코앞…민주, 시도당에 ‘언행자제령’ 내려

2025-04-0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당에 ‘언행 제자령’ 공문을 내렸다.

민주당은 해당 공문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국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유지하자는 취지이나, 당 지침을 위반할 경우 중앙당 차원의 비상징계 등 엄정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후로 부적절한 언행이 추후 당 지지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자칫 탄핵 찬·반 단체의 돌발 행동이나 발언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인 4일 자정부터 전국에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헌재로 향하는 길은 인도 통행만 가능하다. 시위자를 제외한 주변 상가나 자택은 드나들 수 있다.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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