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에서 한국산 선박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아온 '존스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 최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당초 해운업과 조선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지만 외려 미국 해운사들이 외국산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산 선박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 제정 이후 미국 해운사들이 외국보다 훨씬 비싼 미국산 선박 구매를 꺼리며 조선업 일감이 줄고,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수도 크게 감소한 탓이다. 존스법 폐지 법안은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유타주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톰 매클린톡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들은 존스법이 미국의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수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구매하기보다는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기를 더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리 의원은 지난 1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조선업계의 로비와 해당 지역구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