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노사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교섭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지침이 핵심적인 보완안이다. 동시에 고용부는 노사의 원활한 교섭을 도와 사업장마다 파업이란 최악의 노사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울 방침이다.
고용부는 24일 “정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며 “노사와 소통 창구를 만들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TF에는 노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란봉투법 제정 후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던 노동학계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원청 사측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이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섭 체계 마련에 가장 주안할 방침이다. 그동안 법원은 하청 노조와 교섭 가능한 원청 사측의 기준을 담은 판결들을 이어왔다. 하지만 노사는 판례는 부족하고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야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또 고용부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가 어떤 절차로 교섭을 할지 방식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행 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란 제도 아래 여러 노조가 하나의 노조를 구성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이후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맞는지 현장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이 법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서 작동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영계 우려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사 관계가 최악인 상황인 파업이 종전보다 늘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동안 교섭을 하지 않던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는 교섭을 타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섭이 결렬되면 하청 노조는 법적 파업권을 얻는다. 게다가 노란봉투법은 기존 제도 보다 사측이 노조 파업에 대한 손배소 권한을 제한했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교섭이 어렵고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부터 선별해 지도한다. 또 노사가 원만한 교섭을 하도록 컨설팅과 같은 간접 방식으로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노사 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