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 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2025-06-02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2022년 이 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그 당시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찰 판단에 반발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현행 법률은 ‘취업’과 ‘사실상 노무 제공’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회장의 무급 경영 활동이 취업이 아닌 사실상 노무 제공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항고(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했으나 기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와 삼성전자에서 받는 각종 편익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취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검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검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노종화 변호사는 “취업제한 조항은 불법을 행사해서 특정 회사에 피해를 줬으니 그 회사에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해당 조항을) 회사의 업무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급여를 안 받으면 일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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