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무역위, 검토 거쳐 조사 결정
국내 골판지원지 업계가 일본 제지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추진한다.
골판지 관련 문제로 국내에서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아세아제지, 태림페이퍼, 고려제지 등 국내 골판지원지 업체들이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일본 제지업체인 다이오제지와 오지제지를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하기로 했다.
다이오제지와 오지제지는 일본 내에서 재생지 골판지원지를 1t당 500달러(약 70만원) 이상 가격에 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420∼450달러(약 60만~63만원) 선에서 판매하고 있다.
수출국 기업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덤핑에 해당한다.
한 제지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골판지원지는 국내 골판지원지보다 질이 떨어진다”며 “다이오제지 등 일본 제지업체들은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주로 판매했으나 최근 중국이 경기침체를 겪자, 한국으로 판로를 넓혀 자국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약 2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정식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가 정식으로 개시되면 예비 판정을 거쳐 본조사 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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