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이 자금 추적 과정에서 거둬들이는 가상자산 범죄 수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처분하기 어려워 피해자 구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세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과 미비한 제도 사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이라도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형이 확정돼 몰수·추징 집행 단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환가(현금화)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에 압수 및 동결 시점과 형 집행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동안 시세가 출렁이더라도 이를 방어할 실질적인 제도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 범죄는 환수 난도가 훨씬 높다. 최근 캄보디아·필리핀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한국인 대상 신종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범죄 조직들은 더욱 교묘하게 해외에서 거래소·지갑으로 분산해 은닉하고 있다. 범죄 수익은 통상 한 번이 아닌 수차례 ‘세탁’을 거치는 경우도 많아 추적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범죄 단서를 파악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공조가 쉽지 않은 데다 확보했다고 해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가치 폭락이나 상장폐지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해외 거래소 중에는 한국 법원의 보전·압수 결정에 응할 이유가 없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수사기관이 난처해지기 일쑤다. 통상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가상자산이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파악하면 거래소에 거래 동결을 요구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사실상 다 잡은 범죄 수익금이 다른 거래소로 송금돼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 하에 매각을 허용해 현금화하거나 국가가 가치 하락 위험을 담보해주는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수익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와 환수 절차 관련 체계를 세밀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시세 변동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범죄수익 세탁'에 쓰인 가상자산…몰수액 2년새 1519% 폭증](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W5W22O_3.jpg)
![[법정 선 보이스피싱] ⑤"개별 검거해도 '일망타진' 어려워"...변호사 3人의 현장 분석은](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0834164980_w.jpg)
![“범죄 몰랐다” 발뺌 땐 솜방망이 처벌… 피해액 300억 중 추징금 고작 2억뿐 [심층기획-캄보디아 ‘검은돈’ 추적기]](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516146.jpg)

![[단독] 통신사기 형량 늘자 법원 난색… 피고인 수 1년새 16명→3893명](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5149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