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하도급법,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주의…태평양 세미나

2025-09-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 권영준 변호사(39기)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손승호 변호사(변호사 시험 1회)와 이상현 변호사(37기)가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전망을 설명했다.

박성진 변호사는 “향후 공정위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독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분야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의무고발 심의 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준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존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이 국가계약법이나 약관규제법 등에서 부당특약을 판단하는 기준과 유사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면밀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승호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고 금지 또는 중지 가처분이 가능해져 평판 및 사업 지연 위험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구체화됨에 따라 해외법인 활용에 대한 재검토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해지고 있다”며 “내부 준법관리를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관련한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상현 변호사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현재 발의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개시되는 증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므로, 내부 문서 및 영업비밀 관리 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하도급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지윤구 고문이 실무 동향에 기반하여 깊이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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