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2024-10-14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재까지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점업, 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점업의 경우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점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온라인이 11.7%인 반면 오프라인은 3.3%에 그쳤다.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출점을 허용하고 이전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매장 수의 경우 대기업은 기존 1년간 1개 출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5년간 5개 총량 범위 내

연간 2개까지 출점이 가능하다. 기존 매장 면적 110% 이내만 가능했던 이전 출점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

지정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029년 10월17일까지 5년이다.

LPG연료 소매업은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하여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LPG연료 소매업은 LPG연료가 충전된 50kg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며,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지정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합의에 기반하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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