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4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수돗물 유충 사태 이후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식품 위생 수준에 맞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수돗물이 생산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는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되어 인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인증 절차와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1월 24일에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수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수장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평가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 취득 과정에서 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위생 관리와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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