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2025-11-05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으며,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않아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

롯데손보는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건전성이 감독 기준에 미달할 때 당국이 내리는 조치로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뉜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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